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위원 이용자 수혜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최소한의 그거는 좀 가져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물론 무료가 나쁜 건 아닌데- 무료 해 주라고 주장하는 건 또 일가견이 있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운영하고 관련된, 수익 비용을 짤 때 우리가 수익은 발생이 돼야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료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의 주장은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것은 해야 되지 않냐. 최소한이라면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것, 이거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포 보부상촌도 사실은 전문가 집단이 그거를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행정가들이 보는 거와 기업 측면에서 보는. 운영 수익 구조를 발생시키려면 그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시설과 관련된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거 가지고 탓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