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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368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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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화재 예방 및 재난 극복을 위해 장기간 헌신해 온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실질적인 기여도와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총재임기간이 30년 이상에 달하는 부장 이하 대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마련함으로써 오랜 기간 지역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시키고 나아가 조직 전체의 사기 진작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총재임기간이 30년 이상인 부장 이하 의용소방대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단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동일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며 이 호에 따라 공로패를 받은 사람에게 퇴임 시 중복 적용 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오랜 시간 지역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