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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문환 의원 발언

25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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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농업인이 고용한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적정 인건비 제시 및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