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 먼지에 대한 사업자의 저감 실천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 및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소음측정기의 설치 권고 및 생활소음, 진동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특정장비 사용 제한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각종 공익 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나주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