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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민석 의원 발언

25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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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시민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재외국민 관련 규정 삭제 등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제도 도입, 내용 추가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으므로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외국인 투표권자의 자격증 연령에 대해서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외국인 주민 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줄이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 관련 세부 규정사항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고 주민투표 청구 시위의 운영 관련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함을 명시하였고 위원회 위촉 위원의 수상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주민투표 조례에서 두지 않아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적용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주민투표법이며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원안 가결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