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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368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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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8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8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 문장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관련 법령 인용 등을 통한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