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형성의 한계 등으로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명칭을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위기 상황에 놓이기 쉬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디지털 역량 강화, 금융 관련 교육, 주거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위기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