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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6본회의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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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의장

다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제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시정질의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어제 한 7시까지해서 마무리가 되었었어요. 어 다들 자리 정돈 됐나요?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정에 따른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사무분장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입니다. 이 안건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과 전결권자를 규정하여 사무 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선임하여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안건은 의회사무국장의 직무대리를 수석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 직제상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 사항을 재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미 의원입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의 목감기로 대신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니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5건, 기타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5건, 기타안건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개선에 기여하고자 김철민 의원과 최정기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나, 조례안 입법예고 이후 소관 부서의 일부 의견이 본 조례의 개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부칙 규정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우수 공공기관 등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전출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백호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백호문학관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 복암리 고분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 복암리 고분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험과 능력있는 민간단체에 3년간 위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험과 능력있는 민간단체에 3년간 위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삭제, 전자서명제도 도입 등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의료보호 용어 수정, 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 의료급여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나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나주시 장한 장애인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타 조례에 근거하여 조례의 목적 수행이 가능하고 시책일몰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나주시 동부 노인 복지관 증축 공사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복지관 증축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나주시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장기적 총괄계획을 매년 수립·운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나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재활용품 수집 지원이 일부 사업과 중복되고 전남도 조례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사항이 101건, 건의사항이 268건 총 369건을 지적하여 미흡했던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였고,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개선함은 물론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 보고와 제안 설명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기획총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소준 의원 거수) 네, 박소준 의원님이요.
소준

박소준의원

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만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나주시,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발전기금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여섯 분의 제9대 나주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는 12만 나주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각 지역 주민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제8대 나주시 의회에 4년 동안 수많은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성산 인공폭포 문제, 천년의 탑, 죽산 모토 캠핑장 등 여러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지리적인 문제, 예산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많은 사업들은 재검토되거나 중단 없이 그대로 추진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있음에도 강행에서 진행된 사업들의 결과물들을 둘러보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잘될 것이다, 믿어 달라 설득하였고 결국 잘 되겠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루어진 결과물들입니다. 제9대 나주시 후에 2022년 제2차 장례회 당시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중에서 마라톤 대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투입된 만큼 예산만큼의 효과가 효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 2018년부터 상생발전기금 문제에 대해 나주시는 꾸준히 위안의 동수를 외쳤습니다. 발전기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생하기 위해서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12만 나주 시민의 혈세라고 할 수 있는 50억이나 되는 예산을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내놓았지만 그 결과는 나주시 기금운용위원으로 부시장 단 한 명뿐입니다.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둡니다. 광주광역시 조례나 전라남도 조례에서 나주와의 상생을 위한 문건은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나주와 상생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위원회 동수는 당연한 것입니다. 기금에 대한 관리 운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안에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 자료만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만 나주 시민이 혈세를 내놓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감시해야 할 터인데 자료를 자료를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을 자료 요청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부터 기금 문제로 집행부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나주지역 출신 위원 3명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위촉을 해 준다는 것이지,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해야 할 몫인데 위원 선임조차 우리가 주체적으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최소한의 자존심이었던 위원회 동수와 기금운용 관리를 외쳤지만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기금 사용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겠습니까? 나주 시민이 낸 혈세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선택이 12만 나주 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네, 박소준 의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최정기 의원 거수) 예예 최정기 의원님이요.

최정기의원

최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나주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창출에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쟁점 사항이 있는데요. 저는 찬성 입장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요. 혁신도시 나주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나주는 십년 전보다 약 삼만명이 증가돼요. 십일만칠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도청을 품고 있는 무안을 제외하고 광주, 전남을 통틀어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주시 지방세 징수가 혁신도시 이전 사백이십사억원에서 혁신도시 조성이 10년 이후인 2022년 기준 약 일천삼백사십육원 육억원으로 세입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이전으로 관련 기업 연구소 캔텍 등도 빛가람 혁신도시와 혁신 산단에 자리잡으므로써 농촌 행정에서 도시 행정 에너지 도시 나주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나주시에 투입한 예산이 일백사십팔억원 약 일백사십팔억삼천이백만원으로 이는 빛가람 혁신도시는 나주 시만의 것이 아니라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공동 사업으로 법과 혁신 센터 건립 사업,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사용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혁신도시 육성 개정의 기금은 복합혁신도시, 상가 공실 해결, 정주 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여러 현안 해결에 사용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사안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혁신도시 3개 지자체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으로는 나주시는 위원이 부시장 한 명뿐만 아니라 나주시를 입장할, 대변할 인원이 부족한 우려에 대해 나주시 부시장 외에 전라남도 위촉직 위원 3명이 모두 우리 지역 위원으로 위촉 완료되었으며 출석 의원 전원 합의제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건이 가결될 수 없기 때문에 나주시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의회는 빛가람 혁신도시가 광역경제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금 사용에 대해서 주체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발전기금 합의가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발전기금은 연 오십억원은 나주 빛가람 공동도시의 협력과 상생의 모범 모델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혁신도시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의장

예 최정기 의원의 출연금에 대한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신가요? (황광민 의원 거수) 예 일단 황광민 의원님.
광민

황광민의원

예, 토론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 박소준 의원님의 위원회 구성 문제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금 자체가 혁신도시 유치 과정에서 발전기금을 신설 합의를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관 간의 신뢰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공육년도에 2006년에 합의했던 내용이 올해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기관 간의 신뢰 문제를 언급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갑자기 기관 간의 신뢰 문제를 반드시 이번 조례를 통과해서 회복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 기금의 사용처, 적정 금액을 토론하여서 세 개 자치단체가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돼야 됩니다. 오히려 나주시의회와 협의 하나도 없이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가 조례로 나주시 오십억을 기금을 납부를 강제한 것이 오히려 더 또 신뢰 문제를 야기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80억과 50억이 문제입니다. 양 3개 자치단체 기관이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적정한 발전기금을 도출해내기로 했고 팔십억이라는 기금을 상정해 냈습니다. 당시에 나주시는 80억의 기금 금액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 용역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당선자들끼리 3자 간의 50억 합의가 있었죠. 이것을 30억을 줄여서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50억 원 그러면 어떻게 산정된 것이냐는 것은 입장 차이가 분명한 상황인 겁니다. 팔십억원은 과하고 오십억원은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오십억이 적은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50억에 대한 산출금고도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30억을 줄였으니까 다행이다, 좋은 거다, 이 정도면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토론, 찬성 토론에 나와 있지만 혁신도시 조성의 성과를 발전기금 조성에 근거로 두면 애초에 광주시 요구가 120억을 줬어야죠. 혁신도시 발전의 인구 증가와 세수 증대를 발전기구의 근거로 삼는다면 용역 결과인 80억을 줬어야죠. 그런데 왜 다 나주시는 거부하고 이제 와서 50억은 줄였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한전공대 에너지 공대에 천억을 줍니다. 매년 100억 원씩을 기금으로 조성해 주죠. 당시에 나주시 집행부, 의회가 공동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천억 기금의 필요성과 명확성을 토론해서 공동으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매년 100억에 대한 예결산 내용도 자기가 확인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 조성 과정에서 이런 필요성과 명확성, 기금조정의 것을 명확하게 합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광주 전남의 조례안에 근거해서 나주시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쉬이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기금 조성에 의해서 향후에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집행할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다 가정인 겁니다. 잘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나주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의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가 그런 무책임한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 내용에 보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기금 용도와 성과 분석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이상의 나주시에 권한이 없는 상황의 조례안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 게 혁신도시 복합센터 에너지 밸리 말씀 많이 하시는데 광주시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진작 80억을 줬어야죠. 발전기금은 이미 광주에 있었어요. 광주시에서 이 돈을 주기로 합의하고 약속했던 건데 왜 이제서 갑자기 오십억원 혁신도시 복합센터, 에너지밸리 얘기를 언급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엄연히 다른 성격의 문제이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은 정확하게 사용처가 명확하게 산출이 되고 그리고 그 내역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산출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다 쓸지를 저희가 먼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맞는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완전 반대입니다. 금액이 비싸서 합의 안 됐다가 50억 합의해 놓고 이 50억은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나주시 입장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보겠다, 이런 가정에 의한 기금 조성하는 것이 저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조례로 인해서 산출 근거와 기금 조성에 일반 과정이 생략된 현재, 이 조례하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의장

네, 황광민 의원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 14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이재남 의원 거수) 예 이재남 의원님이요.

이재남의원

네, 이재남 의원입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정기 의원께서 혁신도시 발전기금, 전출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하셨고 해당 조례에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나주의 발전을 누구보다 소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찬성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보태고자 합니다. 우선 나주시, 광주, 전남 혁신도시 발전기금 전출금 관리에 관한 결의안이 지난 1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됐습니다. 심사 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의원님들의 찬반 토론이 이뤄졌고 결국 투표에 걸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6명 의견이 한 분 한 분 의견 모두 중요하고 앞서 반대 토론하신 박소준 의원, 황광민 의원 의견 또한 존중합니다. 나주시 의회는 협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저 또한 제 개인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대승적 결단이 향후 상생 발전 함에 있어서 광주시 전남도와의 신뢰를 지켜가며 적극적인 협력을 더욱 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이러한 진통이 나주시가 호남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찬성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네 이재남 의원의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심으로 일단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과 반대 의견이 있으니 각항별로 의결할 때 이의 제기를 해주셔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나주시회의규칙 제50조 1항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단말기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투표 종료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예, 재석버튼 누르셨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누르신 분들은 고민하시는 거에요? 다 마무리 됐나요? 예예예. 1분 기다려야돼요?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나주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장한 장애인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나주시 동부노인복지관 증축 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18건,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형철 의원과 박성은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 먼지에 대한 사업자의 저감 실천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각종 공익 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나주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최정기 의원과 최문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중요정책 및 사업 등을 심의·자문하는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의 새로운 대표 상징물을 사용 및 관리하고 명확한 상징물 체계를 정립하여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을 아동까지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각종 사업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철민 의원, 황광민 의원, 홍영섭 의원, 최문환 의원, 최정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주차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김철민 의원과 최문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지원 대상과 금액의 범위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농업인이 고용한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에 기어코자 최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산림자원연구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산림자원연구소 방문객 급증으로 인해 인근 불법 주정차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자연·경관,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여, 새로운 휴양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2023년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2028년까지 존속 기한을 연장코자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반남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부지매입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반남면 흥덕리 24-9번지 등 4필지를 매입하여 거점센터 구축 및 주민들의 문화·복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40건, 건의 288건으로 총 328건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세변화를 당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 등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나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나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나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나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나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나주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나주시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3년도 산림자원연구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반남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기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김철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일조 일천 구백 이십 구억원보다 일백 오십억원이 감소한 일조 일천 칠백 칠십 구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일백 오십 이억원이 감소한 일조 팔백 구십 사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이억원 증가한 팔백 팔십 오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 요구액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 요구액 중 육천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일조 삼십 사억원 대비 6.4퍼센트 감소한 구천 삼백 구십 육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사백 칠십 팔억원이 감소한 팔천 칠백 구십 팔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일백 오십 구억원이 감소한 오백 구십 팔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요구액은 팔백 구십 오만 일천원을 세출 예산요구액은 사십억 칠천 칠백 사십 삼만 사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4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올 한해 계획한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에 앞서 그동안 의정활동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영상을 보니까 어떠세요? 일년이 회상이 좀 되시죠? 하여튼 먼저 한 해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또 협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좀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16명의 의원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있지만 토론회, 현장 방문, 간담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등 활발한 활동으로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 온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나주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푸른 용의 해 갑진 년에는 집행부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마음으로 나주의 밝은 미래와 희망의 내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