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 본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는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원활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보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후보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을 받은 후보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장이 제의한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