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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257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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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제반 세부 서식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행정적 완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3조와 제34조의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