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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257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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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농업인의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농업작업 안전 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