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이재남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나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재남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