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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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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3조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하되,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등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4조 제2항은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회의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최문환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명확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축산악취저감 및 축산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업 종사자와 주변 주민의 지역 사회 조화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축산환경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축산 악취 저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