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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257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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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자활사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은 자율사업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6조에서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7조에서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음은 물론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단체 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7조 7조의 센터의 업무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제8조부터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지도감독, 포상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정숙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