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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257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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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한형철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5조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부터 인구정책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 교육, 홍보 등 실질적인 인구정책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함은 물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청소년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나주시 청소년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항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갱년기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갱년기 증상을 겪는 대상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갱년기 건강상담 등 갱년기 건강관리 추진사업을 열거하였으며 안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형철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