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축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건강한 공동체 공동체를 형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마을축제의 지원 범위와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나주시 마을축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보조금 정산 및 반납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아동을 범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5조와 제6조에서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사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부터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협력체계 구축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에 사용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나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비용의 공개 범위를 세분화하여 공개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성은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