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 등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채 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표지판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부터 공사, 시설, 운영 표지판에 관한 사항, 설치 장소 및 철거 비용 부담 및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 완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부터 우수관광기념품 기념품 업체 선정 및 절차, 관련 행사 입상자 지원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예외 규정을 일부 삭제하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명확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 동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제9조제2항에서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누구든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제9조까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