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강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최문환, 한형철 의원님의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 중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은 한형철 의원님의 청가신청으로 박성은 의원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영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25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각 조례에 산재해 있는 규정들을 단일 조례로 규정하여 쳬계적인 입법․ 법률고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입니다. 제25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9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된 재경향우회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정발적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보조금 지원 시설·단체를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사업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관광 기념품의 육성과 개발을 통해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민간 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예외 규정 일부를 삭제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웰니스 관광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관광 산업의 다양성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마을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범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형철·박성은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자 박성은·한형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기여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자활사업 운영·지원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최정기·김정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결산검사 위원의 여비·일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결산검사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황광민·김정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262-4번지 일원을 문화자원 활용과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문화공원 입지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2024년 기준인건비에 따른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을 조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객관적인 조직 분석을 통해 기존 정원 내 효율적으로 기구인력을 재배치하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남평읍 관할 인구 과밀 세대 구역 조정을 통하여 이장 업무의 형평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2024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 연구를 위해 일천 육백여만원의 출연금을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3쪽 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5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4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나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이재남 의원과 김관용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로컬푸드 인증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분석수수료를 감면하여 로컬푸드 인증제 참여율을 높이고 참여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최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유아물품에 대한 수수료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관내 공공기관 등의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 구매 시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나주시 특성에 맞게 규정하고자 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제반 세부 서식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 나주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시설이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제한거리가 동일한 일부 축종에 대하여 변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홍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재남 의원과 홍영섭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지역특화작목 연구 개발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특화작목 산업의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고자 이재남 의원과 김해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 농업인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김해원 의원, 홍영섭 의원, 최문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의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김철민 의원과 최문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축산악취저감 및 축산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축산업 종사자와 주변 주민과의 지역 사회 조화를 증진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에 나주시 재원을 출연하여 우리지역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을 규명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2024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혁신도시 노후 가로등 LED등기구 교체사업 관련 사업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혁신도시 내 노후 가로등기구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의 밝기를 개선하고 에너지절약으로 공공요금을 절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지역특화작목 연구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나주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나주시 축산악취저감 및 축산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혁신도시 노후 가로등 LED등기구 교체사업 사업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한형철 의원의 청가신청으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며, 그럼 지금부터‘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규탄 결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밤, 정부의 안전대책 부재와 사고 대응 미흡으로 서울시 한 가운데서 158명의 무고한 국민이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잃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였다. 참사 당시 이태원에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핼러윈을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보행로 폭이 4m 안팎으로 매우 좁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통제 및 통행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비극적인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전보다 더 많은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참사 발생 전날부터 수만 명이 몰리기 시작해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그 어떤 국가기관에서조차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당일 현장관리 및 통제에도 나서지 않았다. “10.29 이태원 참사”라고 불리는 이 비극적은 사건은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안전 문제에 국가의 무사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인재임이 분명하다. 각종 주요 외신들은 10.29 참사가 당국의 사고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일제히 지적하였고뉴욕타임즈는 “사고 당일 현장 인근에는 경찰 137명만이 배치되었으며 대부분 마약·성범죄 단속이 업무였다”라며 참사의 원인을 한국 정부의 치안 대응 실패로 보도했다. 정부는 참사 직후부터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였으며 국가는 각종 참사나 사건 사고에 대해 면밀하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 책임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에 의무가 있음에도 지금껏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도, 진실 규명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참사를 책임지지 않은 상황에서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지는 등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상요구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민 동의 청원 5만 명의 동의로 국회로 회부되었고 2023년 4월 법안이 발의, 그해 6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비로소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국민과 유가족 모두 이제는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러한 기대를 산산조각 내듯 지난 1월 30일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로지 진상 규명을 외치는 유가족 앞에서 정쟁, 위헌 소지를 운운하고 보상 지원을 앞세우며 유가족을 모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국가의 책임을 내던진 것은 물론 끝내 특별법 거부로 159명 희생자 유족의 아픔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나주시의회는 진상규명이라는 유가족의 염원을 보란 듯이 산산조각 내버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나주시의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내던지듯 버린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국회는 재의결을 요구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통과시켜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은 물론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2월 5일 나주시의회

이상만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을 한형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폭넓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빌라왕, 건축왕 등의 전세사기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세사기는 사회초년생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행위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를 사적거래로 취급하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치하는 무능한 정부임을 나타내는 행태이다. 나주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법률상담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하여 2024년 1월 29일 기준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 등 총 413명에게 지원을 하여 나주시 관내의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세사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계류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를 “선매입 후회수”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정부가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제도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전세피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폭넓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를 “선매입 후회수”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2024년 2월 5일 나주시의회.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김강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개통을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 예타 통과 방안을 제시하라!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본 사업은 광주-나주 접근성을 확보하여 교통 편익 등 나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광주 전남 경제권을 아우르는 첫 광역철도 건설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이다. 2030년 개통 예정의 사업은 2023년 9월 1일에 실시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나주시가 참석한 2차 실무협의회에서 광주광역시의 효천역 경유 노선 변경 요구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2019년 10월 1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 요청으로 전라남도가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에 제시한 효천역-남평읍-혁신도시-나주역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21km의 요청은 반대하고 10월 24일 전라남도에 상무역-서광주역-남평읍-혁신도시-나주역의 노선으로 협의내용을 회신하였다. 이에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월 31일 광주광역시가 제안한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신규사업 노선안으로 건의하였다. 이후 2022년 9월 2일, 2023년 2월 8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참여하는 광역철도 관계기관 회의를 2차례 진행한 결과 상무역-서광주역-농수산물센터-에너지밸리-남평읍-혁신도시-나주역 노선안을 예비타당성 조사안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광주광역시가 제시한 노선 변경안은 기존 예타안인 상무역-대촌-남평읍-혁신도시-나주역의 노선에 상무역과 대촌 사이에 효천지구를 경유하는 내용으로 기존 노선 대비 2.3Km 추가로 연장되고, 사업비 또한 약 2700억원 증가되어 이동시간 및 사업비가 증가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 기존 노선에서 변경할 경우 경제성분석이 저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불리하여 지금까지 준비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스럽다. 급기야 지난 1월 23일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효천역을 경유하는 변경 노선안 협의 실무협의회 개최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25일까지 노선 변경안과 관련된 의견을 회신하지 않으면 26일 국토부에 예타 중지를 신청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는 극단적으로 사업 취소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노선 변경 갈등의 발단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적반하장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1월 29일 광주광역시는 효천역으로 노선변경을 위하여 전라남도, 나주시와 협의 후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단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노선 변경을 원하는 광주광역시는 자체적으로 효천역 노선변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자체 실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금까지 진행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노선 변경을 협조한 전라남도와 나주시를 대신하여 효천역 노선변경 용역을 자체 부담하고 실시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광역철도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책임져라! 2024년 2월 5일 나주시의회.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주 나주 광역철도 개통 촉구 건의안을 김해원, 홍영섭 의원님이 공동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용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개식용금지법」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해외 여론을 인식하면서 시작된 보신탕 판매금지는 수많은 시간이 흘러 오면서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합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닌 보신탕 문제는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잊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다양한 먹거리 등장과 함께 반려 인구 급증, 동물 학대, 비위생 도축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신탕에 대한 호감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602만 가구, 1306만명으로 추정되며 반려동물은 개 약 544만 8천마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간의 삶에서 뗄 수 없는 가까운 사이이며 더 이상 반려견을 식용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개 식용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불법과 합법 사이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개 사육은 합법이지만 도살, 식품 유통은 불법인 모순이었다. 2023년 12월 12일 식용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개식용금지법이 국회농림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에서 통과했고,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개를 음식으로 만드는 행위는 물론 취득, 운반, 보관,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다. 보신탕 혹은 영양탕이라 불리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2027년부터는 개식용문화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법 공포 이후 3개월내 시설과 영업 내용을 담은 운영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 준비 기간등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개고기 음식점은 1600여개, 식용견 사육 농장은 1150여곳이 있다고 한다.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로 추정된다. 나주에는 보신탕 판매 일반 음식점이 9개 있으며 그중 8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다. 이들 가운데 40년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운영중이며 평균 27년 동안 운영하다가 하루아침에 법으로 금지되어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지역에서 왕성하게 경제 활동하던 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시급한 대책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수십년간 보신 음식에 대한 자부심으로 종사해 온 상인들에게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개식용 종식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음식점 운영자들에게 업종 전환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솔루션을 직접 지원하고, 농장 사육 개들도 법안 시행 유예 기간 3년 동안 무단 도태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함께 정서 교류하고 친밀감을 나누어 가족과 다름없는 구성원으로서 반려견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개 식용 금지법 시행이 공동체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을 믿으며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가 있다면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 존재 의미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에 나주시 의회는 정부가 현실에 맞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개 식용 금지로 생계막막한 이들에게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원만한 합의와 업종 전환, 폐업 지원 대책 마련을 조속히 이행하라! 2024년 2월 5일 나주시의회.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개식용금지법에 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김관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조영미입니다. 저는 오늘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주거 공간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홀몸노인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고독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홀몸노인은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사망해도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중 43%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고독사 한 홀몸노인의 약 80%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노인의 주거 불안과 안전사고, 고독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정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노인 주거 지원에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질적 수준도 부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난 2022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8.9%가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71.3%는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로에서 노인 주거 환경 개선 및 노인 맞춤형 주거 지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홀몸노인 및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공동 주거 공간’ 지원을 제안합니다. 노인들이 공동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고독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노인들의 정신·신체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공동 주거 지원은 각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복지시설 등과 인접한 곳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의를 위한 1층 세대 임대, 낙상 예방을 위한 설비 등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량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노인이 노인을 보살펴 주는 ‘노(老)-노(老) 케어’를 통해 서로를 돌봄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공실버주택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이란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과 주택을 함께 넣어 짓는 고령자 복지 주택을 말합니다. 장성군은 광주·전남 최초로 공공실버주택인 ‘누리타운’을 건립하였습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의료, 건강, 경제활동 관련 시설과 실버복지관이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턱을 없애거나 안전 손잡이, 높이 조절 세면대 등을 설치하여 실버 주택의 기능을 높임으로써 노인들이 자신들의 연령에 맞는 주거 공간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현재 가까운 광양시, 진도군을 비롯하여 성남시, 고성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2023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8,254명으로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여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도 노인들의 주거에 대한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노인의 특성과 서비스 욕구, 현재 상황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나주시 노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됩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는 올 한해 집행부가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보고한 업무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임시회가 끝나면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중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비롯한 청소 등의 설 연휴 종합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고 다 같이 즐거워야 하는 명절에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따듯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