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전체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