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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370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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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는 사전에 설명의 말씀이 있으셔야 옳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 안에는 이하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전체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의미가 없지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넘어오는 각종 조례안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의회까지 와서 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이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고 처리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충청남도의 법을 만드는 충청남도의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가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