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신설하여 예산편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나주시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객관적인 자료 구축과 활용을 위한 문화다양성 지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각종 문화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보다 실질적인 문화다양성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