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내실 있는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단체의 보호·육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관 관련 용어 정의 및 사용료 면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 활동 증진과 올바른 정서 함양을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청소년, 청소년단체,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수련거리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해 수련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발의하고 한형철 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