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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25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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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이 제안이유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청소년의회 대상 신설에 따라 청소년의회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제 안 제2조 제1호 중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로 안 제3조 제1호 중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또는 교육 관련 단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교육 관련 단체”로 안 제5조 제1항 중 “학교는”을 “학교 및 제3조에 따른 대상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