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개정 및 청소년의회 대상을 신설하고 청소년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나주시 관내 청소년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청소년의회 대상을 신설하며 또한 안 제5조에서 청소년의회 의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