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 대상 공공요금 종류 재정비와 요인 발생 시 인상으로 재정건정성 규모 및 시민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에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 신설과 심의 대상 공공요금 재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본 책무 및 원인자 책임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목표 설정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저 영향 개발 기법의 반영 및 적용 시설을 설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