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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관용 의원 발언

260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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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옥외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시설기준, 안전관리 수칙, 준수사항, 위생관리 수칙, 영업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