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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260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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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교·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나주시에 소재한 향교·서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향교·서원이 전통문화 계승·발전,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관련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