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관리 규정 신설과 사용료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문화 저변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별표를 개정하여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를 개정하여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법률상담, 상해 제거 지원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흡연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금연구역의 변경 및 표시, 흡연실 설치,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