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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370회 제4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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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은 충남연구원하고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복지 관련된 서로의 강점을 살려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충남연구원도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많이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경계점을 찾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돌봄 관련해서 앞에 예산 현황 쭉 보면 돌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업의 종류가 많은 게 좋으냐, 아니면 정말 집중해서 크게 크게 가는 게 좋으냐, 이런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아동돌봄 관련해서 통합지원 조례를 ’19년도에 발의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개정이 돼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규모를 굉장히 축소시켰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성격의 사업도 해 봤으면 좋겠다.

아동돌봄 관련해서 제가 그때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은 각 기관, 시군, 충남도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돌봄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 등등 돌봄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돌봄이 필요한 지역, 마을, 어촌, 도시, 학교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는데 그것들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각자 다르다 보니 프로그램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이것들이 어떤 때는 중복돼 있고 어떤 곳은 혜택을 못 받는 곳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 이 통합지원 조례를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돌봄통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중심에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충남의 돌봄들을 다 분석해서 적정한 곳, 적정한 시기, 적정한 대상을 찾아서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사실은 돌봄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들을 연구도 하고 이렇게 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충남 전체에 대한 아동돌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체계화시키고 각 시행 주체들도 함께 분석해서 정말 우리가 현 상황에서 필요한 아동돌봄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지역에 있고 마을 단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