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만의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성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은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한형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23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결산액은 1조 3,599억 2천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986억 3천만 원, 잉여금은 2,612억 9천만 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707억 3천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159억 6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745억 9천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 130억 8천만 원에서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외 30건에 대해 104억 5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4억 4천만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95억 원, 세출 결산액은 220억 원, 차기 이월액은 74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88억 원, 세출 결산액은 368억 원, 차기 이월액은 119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4건이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입니다. 제26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1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에 올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실종자의 실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정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지방 세정을 발전시키고 세입을 증대시키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업무협약 체결 후 시 보고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형철·김철민·박성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안전관리 규정 신설과 사용료 감면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위한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향교·서원의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우리 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학생 기자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학생 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내 학생들의 이해도와 민주시민으로서 참여 의식을 높이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김관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관광·문화·환경 행사 이에스지(ESG)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관광ㆍ문화ㆍ환경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전담 기관 설립을 통해 문화예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을 통해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행정기구 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민선 8기 시정 핵심 현안 이행을 위한 기구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정원 내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결연대상자의 대부분을 개별법에서 지원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여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을 통해 조례의 목적 수행이 가능하고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 폐지 대상 자치법규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5쪽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공동주택 부지 및 기반 시설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매각하여 공공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심사 보고가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심사 보고인 만큼 지난 2년의 기획총무위원회 의정활동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짧은 소회를 심사 보고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의 상임위 소관 안건 처리 결과입니다. 총 291건의 안건이 접수·회부되었으며, 그중 원안 가결 267건, 수정가결 10건, 철회 2건, 상정 보류 6건 그리고 보고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안 종류별로 살펴보면, 조례안이 총 216건으로 이 중 134건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발의되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각각 5일간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요구한 감사 자료와 각종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57건, 건의 200건 등 총 257건을 지적하였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101건, 건의 268건 등 총 369건을 지적하여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즉각 시정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은 물론 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밖에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과 7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각각 ‘나주시 문화재단의 발전과제와 기회’ ‘나주 교육의 현황과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와 대안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2월에는 2023년 나주축제에 대한 일반 시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향후 축제 운영 방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회기 중에 안건 심사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활동을 통해 관내에 위치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함은 물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시에 접목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 활동 또한 활발히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간의 기획 총무위원회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저의 짧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라는 제9대 의회 전반기 슬로건처럼 시민의 목소리를 가깝게 듣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에게 “희망의 내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단언컨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열정과 노력으로 2년간 기획총무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주신 덕분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 각자 다르듯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지난 2년의 기획총무위원회는 사시사철 “꽃피는” 화원이 되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인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총무위원회를 함께한 시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간 보여주셨던 위원님들의 무한한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안살림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살펴주신 김정숙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 의회 주축으로 함께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중과 배려 속에서 15명의 의원님 모두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만 의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보고를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는 소임은 마무리되지만, 제9대 의회 후반기에도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16명의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동료의원으로서 정말 멋진 나주, 살맛 나는 나주가 되도록 혼과 열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학생 기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관광·문화·환경 행사 이에스지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소준입니다. 제26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1건,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익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노상 및 플리마켓 등 상행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공 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공 급식 식재료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유아·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영미 의원, 김철민 의원, 황광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전통시장 사용 허가 절차를 보완하고, 시장 사용 허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허가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공공요금 종류 재정비를 통해 시민부담을 완화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시민과 배달노동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을 통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구분함으로써 완결성을 높이고자 본 의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의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아름다움과 전통적인 생활방식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이재남 의원, 홍영섭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농업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재남 의원, 홍영섭 의원, 조영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나, 향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재남 의원, 최문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드론 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재남 의원, 김해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나주시 지역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품권 할인율의 범위를 변경하여 현행 조례를 현실화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 정보센터 구축 부지 무상사용허가 관련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심의입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통해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개정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을 현실화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석면안전관리법」및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내용을 반영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생활 쓰레기의 배출 시간과 배출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고 도시미화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금성산생태물놀이장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쪽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금성산생태물놀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물놀이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0쪽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채권 채무 면제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장기 연체 채무자들 중 소멸시효 완성, 사망한정승인 등 소멸된 채권을 정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2쪽 나주시 나주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나주밥상」에 대한 정의 및 신청 자격 등을 보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 7월부터 2년 동안 홍영섭 경제산업 부위원장, 임성환 의원, 김철민 의원, 김강정 의원, 김관용 의원, 김해원 의원, 최문환 의원과 함께 활동하였던 경제산업위원회 의정활동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짧은 인사와 함께 심사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의 상임위 소관 안건 처리 결과입니다. 총 243건의 안건이 접수·회부되었으며, 그중 원안 가결 228건, 수정가결 7건, 철회 4건, 상정 보류 3건 그리고 보고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안 종류별로 살펴보면, 조례안이 총 178건으로 이 중 135건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발의되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각각 5일간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요구한 감사 자료와 각종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28건, 건의 160건 등 총 188건을 지적하였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40건, 건의 288건 등 총 328건을 지적하여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개선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 변화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밖에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22회, 지역사회 현안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22회, 타지역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견학 10회를 진행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주민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뛰었습니다. 특히 내국인 근로자의 농업 근로 기피 현상 심화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농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연구회 활동을 하였으며, 간담회 2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건비 통합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를 통해, 농가, 근로자, 용역업체가 상호 상생하는 적절한 임금을 도출하여, 농가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나주시의회 경산 위원장 2년 임기를 마치려 합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대장정에 힘을 모아주신 경제산업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허락한 시간 내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경험이 그렇지만, 특히 위원님들과 함께한 2년의 경험은 남은 의원 생활뿐만 아닌 제 인생에서도 크나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후반기에도 초심 그대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간 함께 동행해주신 의상만 의장님과 열네 분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심사해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5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5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공 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나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나주시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나주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나주시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나주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나주시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나주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나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부지 무상사용허가 관련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심의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나주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채권 채무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나주시 나주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온전한 권리보장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아동 기본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23년 어린이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 지 올해로 101주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어린이 선언’과 함께 어린이 인권을 설명한‘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 배포되었습니다. 그중 제1항의 내용은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는 당부였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 후 101년이 지난 현재의 대한민국은 101년 전의 당부처럼 아동을 존중하고 권리의 주체로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도 30년이 넘도록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협약의 기본적 원칙의 법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협약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는 2020년 ‘제2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윤석열 정부 아동 정책 추진방안’에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유엔의 권고, 아동단체 등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해 4월 국회에서도 여야가 잇달아 ‘아동기본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토론회, 릴레이 간담회 등을 거쳐 많은 이들의 의견과 공감을 모아 완성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법안 심사 한번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하다 결국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아동은 성인과 똑같은 권리 주체임에도 우리 사회는 아동을 주로 교육, 보호, 훈육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노키즈존’같은 아동 차별 및 아동 학대, 아동․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동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관련 법률도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양육과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그때 아동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발전해 왔으며, 각각 다른 법률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결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의 부재 속에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아동을 존중하며,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동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적 근거인 아동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미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라는 민심에 등 돌리며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일단 무산시켰다고 안도하면 오산이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와 함께 더 빠르고 더 분명하게 채해병 특검법이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본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수근 해병이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아직도 이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에도 진전이 없어 합당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순직한 채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일명 ‘채해병 특검법’이 의결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표결에 부쳐진 것마저 여당의 반대로 결국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현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은 다시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권력에 부딪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1년간 참아왔던 채해병의 어머니께서는 국가를 향해 호소하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저 국가를 위해 해병대에 입대한 하나뿐인 아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해병대에 입대할 만큼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한 청년의 죽음을 가벼이 여긴다면 어떤 군인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고, 또 어떤 부모가 아들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더 이상 채해병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며 진실규명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군 당국은 확실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군인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거부권 행태를 규탄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군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조영미, 한형철, 최문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남평읍 지석천은 빈번한 홍수로 인해 농경지 침수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평읍 퇴적토 준설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최근 몇 년간, 요즘과 같은 여름철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영산강과 지류 하천을 품고 있는 나주시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홍수 및 침수 피해에 더욱 취약한 지역이다. 특히 남평읍 지석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여름철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가 끊임없이 발령되어 오고 있고, 높아진 수위에 주변 지역은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지석천은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일대에서 발원하여 영산강으로 유입하는 하천으로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으로 구분되어 있다. 화순군 이양면 지역은 지방하천으로 관리되며, 청풍면 지역부터 나주시 남평읍을 지나 금천면 신가리 일대까지 국가하천으로 바뀌어 관리되고 있다. 또 다른 이칭으로 드들강이라고 불리며, 남평읍 유역은 경관이 뛰어나 인근의 광주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봄철에는 남평읍 지석천 변을 따라 덕룡산까지 이어지는 벚꽃 드라이브 코스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1976년 지석천의 상류 지류인 다도면 대초천의 머리 쪽에 영산강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나주호가 준공되어 물을 가두면서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그 면모는 예전만 못하며, 퇴적토로 인해 수량이 감소하여 지석천의 이·치수 기능과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지석천 바로 옆은 남평강변도시가 조성되어 남평읍이 20여 년 만에 인구 1만 명을 회복할 수 있었다. 지방소멸의 시대에 아름다운 강변 환경과 신도심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갖추어 인구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었지만, 이처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강변 인근에 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이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홍수가 발생하는 등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지석천 재해의 원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것이 퇴적토이다. 지석천 내에 쌓인 퇴적토는 우천 시 범람을 유발해 하천 둔치 주변이 침수되어 주민들의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이에 더해 유수 흐름을 정체시켜 환경오염과 각종 유해 해충들이 주거지뿐만 아니라 인근 농경지로 이동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유충 발생 시 매년 1~2회 자체적으로 방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석천 인근 남평읍은 여름철 태풍이나 장마 기간 집중호우 시 홍수경보와 주의보가 만연한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석천의 퇴적토 준설은 1만 2천여 명의 남평읍 주민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이다. 지석천 퇴적토의 준설은 단순히 저수로 확장을 통한 침수 피해 예방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양의 하천수 저장과 수질개선으로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남평에서 가장 중요한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도 효과적인 이점이 있다. 2022년 9월 남평읍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지석천 개발 로드맵’을 나주시에 전달한 바 있다. ‘지석천 개발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도 지석천 준설 및 지정물 정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나주시 역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왔다. 지석천은 국가하천으로 관리주체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 준설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들은 하천관리주체와의 협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목표로 홍수 피해 예방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2월 말 이상기후 및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약 1천 257억 원을 투입할 것을 발표하였고, 지석천 남평지구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영산강환경유역청의 지석천 남평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용역 설계서를 살펴본 결과 현재 지석천에서 가장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퇴적토 준설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50여 명 이상이 희생됐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 예방 정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분야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가장 시급한 고충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에 남평읍 지석천에 쌓인 퇴적토로 인해 저지대 생활 근거지나 농경지 침수 및 유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천 준설을 조속히 완료하고, 자연재해와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나주시 그리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남평읍 지석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인 치수 관리 정책을 통해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나주시는 재해 취약 현장을 수시로 파악·점검하여 여름철 침수 피해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남평읍 지석천 퇴적토 준설 촉구 건의안을 김해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용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은 타도시에도 여러차례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지급의 형평성과 농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 농민공익수당 법령 제정을 촉구하면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관심 감소와 세계화로 인한 농산물 수입 활성화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소득 감소는 자연스레 농업 포기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농가인구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216만 명, 농가호수는 1.1% 감소한 101만 호가 될 전망이다. 2010년 농촌 인구 306만명에 비해 인구수가 29% 감소하였고 2032년에는 194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가인구 감소세가 총인구 감소세보다 상대적으로 커,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은 2032년 3.8%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반면 농촌 내 고령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2023년, 2022년 46.8%, 2032년은 2022년부터 연평균 0.5% 증가하여 52%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많은 농촌 연구 및 농업 통계 자료에서 농촌 소멸 위기의 가속화를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고자 2018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처음으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전북 고창, 경북 봉화, 충남 부여, 경기 여주 등에서 조례 제정이 이어졌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라북도에서 2019년 10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1년 경상북도가 농민수당 조례를 마지막으로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다. 농민공익수당 명칭은 ‘농어민수당’, ‘농업인 공익수당’, ‘농민 기본소득’ 등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농민들의 공로를 보상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같은 목적을 두고 있으며,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여 농업인들에게 책임과 긍지를 고취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북 농어민수당 2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연구논문에 따르면, 2022년 농어민수당으로 지급한 1,315억 원은 생산 유발효과 2,49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19억 원, 취업 유발효과 1,960명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하였다. 2023년에 지급한 농어민수당 1,353억원은 생산 유발효과 2,56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48억원, 취업 유발효과 2017명을 가져온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농어민수당 60만원 용도를 분석한 결과 농자재 구매에 평균 24만3000원, 생활용품 구매에 13만1000원, 식재료 구매에 13만5000원을 사용했다. 농민공익수당의 80%이상을 농어업활동과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민공익수당은 지역에서 선순환되고 있으며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 유치 및 증진, 그리고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농민공익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정부는 쇠퇴일로에 있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장기 대책으로 농민공익수당을 정책으로 마련하고 제도화하여, 농민이 국가 생존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민공익수당 법령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농민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농민공익수당 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김관용, 홍영섭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해 왔던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간 운영위원회의 주요 활동 사항을 간략히 알려드림과 동시에 적극적인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2년의 의회운영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건 처리의 경우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조례안 21건, 규칙안 11건, 일반안건 3건 총 35건을 상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처리된 안건 모두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하고 필요한 안건이었지만 그중 제244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의회운영위원회 첫 조례로 상정되어 처리된「나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점에서 꽤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배치, 직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던 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단일 조례로 정비·통합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한「나주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업무의 경중을 구분함은 물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등 조직의 운영과 업무 능률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토론회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지난 6차례의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2차례의 다함께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현안 사업 또는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각계각층의 전문패널을 모시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시간이었고 특히 올해 처음 시작한 다함께 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토론자가 되어 스스럼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한 의견을 집행부에 즉시 전달함으로써 시민과 집행기관을 바로 잇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로 구성되어 특정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의정 및 나주시 행정 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연구 활동 범위를 확대·구체화 시키고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 운영되었고, 올해는 3개의 연구단체를 접수·심사하여 현재 활발히 연구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여러 성과가 있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시민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입니다. 그간의 응원과 격려, 노고와 열정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제9대 의회 전반기의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전반기에 의정활동 기반을 탄탄히 다져놓았기에 후반기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푸름은 더욱 밝고 선명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년을 애정과 관심, 격려와 응원으로 채워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남은 2년은 시민의 행복과 나주의 발전에 진심을 담은 의정활동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260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시정질문, 조례안 심의 등 빡빡하고 긴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충실한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나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던 2년의 시간, 그동안의 의정활동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네, 2022년 7월 개원식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반기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협조해 주신 황광민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 덕분에 의장으로서 소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후반기 의회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아닌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상생의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단순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의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의장단석을 낮추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더욱 가까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 소통과 민생 의정 실현에 주력하며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토론회, 간담회, 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증설된 상임의원회의 활동을 통해 우리 의회가 더욱 세분화된 정책 논의와 실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나주 발전을 위한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이제 무거운 소임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 홀가분한 기분도 듭니다. 저는 이제 전반기 의장의 임기는 끝났지만, 후반기 의회에서는 평의원으로 돌아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삶이 의회의 현장이 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대 나주시의회를 향해 애정어린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나주시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깊어가는 여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