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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263회 제1에너지관광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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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그럼 제가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전통시장 영세산인 화재 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에게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영세상인 및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사고 예방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