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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3본회의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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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최문환, 홍영섭, 박소준 의원님으로부터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강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형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형철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박성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327억원보다 956억원이 증가한 1조 1,28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54억원이 증가한 1조 4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2억원이 증가한 794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 요구액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 요구액 중 삼십 육억 육백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형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강정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홍영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내용과 상이한 조항 제목의 정정 등 규정을 명료화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간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이번 제2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안건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후 해당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미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성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청소년의 날 지정과 운영 및 행사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박성은, 한형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내용과 맞지 않는 제목 정정 및 모호한 포상휴가 가능일 조문 정비를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생활보조비 지원을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대체 시행되면서 기존의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2개 국 신설과 위원 임기 만료 도래 등에 따라 위원회 규모를 확대하여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원의 세입 세출과 그 밖의 운용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잘못 표기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과 조문 내 오탈자를 정정하고 용어 정비 및 위 위원회 명칭을 현행화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 정비계획」에 따른 연대보증 관련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운영 방식을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철민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에너지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최정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 기타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감축 계획과 관련하여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신분증 등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나주밥상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먹거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나주 밥상 지정업소의 지속적인 육성․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주시의 위상을 높인 체육 우수선수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영세상인 및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노동상담소 운영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 수행 주체 등을 변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다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관광객 유치사업 대상 확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으로 나주영상테마파크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영상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영상테마파크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영상테마파크 내 한옥숙박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영상테마파크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를 진행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재단법인 나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단 설립 자본금 2억원 출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독립운동가 하산 김철 선생 공적비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2024년 전남 콘텐츠페어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전남의 우수콘텐츠 발굴 등 나주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전남 콘텐츠페어」 사업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문화유산 주변 관리 및 복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금성산 산림휴양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관광객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매입하여 금성산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그래피티 뮤지엄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 시에서 안창동 489외 4필지와 건물 등 유휴시설을 매입하여 “그래피티”라는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이용한 복합문화재생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나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 운영코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나주밥상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영상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영상테마파크 내 한옥숙박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나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전남 콘텐츠페어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금성산 산림휴양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그래피티 뮤지엄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제2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홍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촌에 정착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춘 농업인의 자녀에게 귀농하기 수월한 자격을 갖게 함으로써 행정·재정 지원 강화 및 농촌 활성화 사업에 참여가능한 조건을 마련하고 청장년층의 농어촌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빛가람수질복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빛가람수질복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를 재선정 또는 현 민간위탁 업체와의 재계약으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처리 효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하수도법⸥ 제19조의 2,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민간위탁 업체 선정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현애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현애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를 재선정·위탁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처리효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민간위탁업체 선정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빛가람수질복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현애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미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이나 시간대 특정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중요한 대체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노선만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외의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증가와 유가상승 경기악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택시업계가 처한 상황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수단 중 하나인 택시를 대중교통의 정의에 포함하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과 그 시설을 법으로 정의하고 노선버스, 도시철도 중 차량, 철도차량, 여객선 및 도선 등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는 실제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대중교통기본계획과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와 관련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 관리가 부족하여 대중교통 수단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일부로 포함시키게 된다면, 택시승강장 차고지 등을 대통교통시설에 추가할 수 있게 되고, 타법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현행법에 편입시킴으로써 대중교통과 같은 지원을 받고 효율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대중교통의 정의에 택시를 포함하는 법률안은 임기만료폐기 되었으나, 대중교통의 정의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이동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중교통의 정의에 택시를 포함하라! 하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2024년 9월 1일, 간토 조선인 대학살사건 101주기를 맞아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 우월감과 지배의식이 만연하고, ‘추락의 시대’에 이르자 국제무대에서 훼방꾼 노릇을 하고, 각종 교과서에 고유의 한국영토인 독도를 자국령으로 표기하는 등 날선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폴란드 아우슈비치 현관에 쓰인 조지 산타야나의 경구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한 가닥은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지방에 일어난 대지진 당시 일본(정부)이 재일동포 6,661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간토 조선인 대학살 사건은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극심한 혼란 속에 떠도는 조선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사실화하여 계엄령을 발동하고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하는 일본 사회의 만연된 차별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 독립신문은 살해된 조선인의 수를 6,661명으로 주일 독일대사관은 2만 3,000여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학살 숫자는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민본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량학살이었습니다.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 자료실에는 내무성 경보국장이 각 지방에 보낸 전보문이 보관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분류되는 ‘사이토 마코토 문서’의 일부에도 조선인 학살의 기록이 명시되어 있고, 가나가와현이 내무성에 보고한 ‘재해에 따른 조선인과 중국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 상황 기타 조사의 건’이라는 문서도 작년 9월에 공개됐습니다. 2023년 12월 25일에는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사료실에서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서부 지역에서 징병과 재향군인 관리를 담당한 기관인 ‘구마가야연대구사령부’ 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에서 최근 간토 대학살에 관련된 새로운 사료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간토대지진 101주년인 올해 여러 차례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였으나, 매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언급과 학살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101주년이 되도록 일본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조선인들에 대해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 요구는 물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토 조선인 대학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더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과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사죄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간토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을 묻고 당장 진상규명에 나서라! 하나, 「간토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토대학살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안정적인 일자리와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민·관·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학교 설립과 운영에 이르는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발표 당시부터 일부에서는 교육발전특구가 교육의 영역을 넘어 지역발전 논리로만 치우쳐, 실효성 없이 재정 투자만 하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교사노동조합은 교육발전특구가 기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 공교육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차별과 경쟁을 강화하며 다수 비 특구 지역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뒤로 하고 지난 2월, 1차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마무리되어 사업이 시작되는 듯했으나, 8월이 된 현재까지도 1차 시범지역들은 여전히 사업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이다. 당초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원금을 지역에 따라 30억~100억 원으로 발표했지만, 계속되는 예산 감액과 교부 지연으로 인해 1차 특구 지정 지역들은 계획했던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 형평성 문제를 의식한 듯 2차 시범지역으로 많은 지자체를 추가 선정함으로써 전국이 교육발전특구가 될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1차 특구 지정에 대한 희소성을 사라지게 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자체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역 예산 부족은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년에 걸쳐 나주시에 교부될 예정인 약 24억 원의 예산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에서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소멸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정책의 원래 포부와도 괴리가 크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교부해 주어야 한다. 또한 2차 특구를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처음 시작인 만큼 우선적으로 1차 특구 시범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예산을 증액해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 제도, 교육 과정, 학사 관리, 교원 인사, 예산지원 등에 대한 법적 정비와 규제 해제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지정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다양한 특례와 규제 개선 사항들을 반영, 이를 통해 교육발전특구에서 획일화된 교육 대신,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나주시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특색있는 교육발전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특구지원금 증액을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교육발전특구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박성은, 한형철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년 농사가 농민들에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지난해 11월 10일 농업인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80kg 한 가마니에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하루 소비량 154.5g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즉석밥 1개에도 못 미치는 양입니다. 이렇게 소비가 줄어 구곡 재고가 쌓이면서 공급은 넘쳐나지만, 수요가 없는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값 역시 8월 25일 기준 80kg 한 가마당 17만 6,628원(20kg당 44,157원)으로 이는 평균 쌀값 20만 2,797원이었던 지난해보다 하락하여 정부의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 약속은 이미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5만t 추가 매입 격리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농협의 재고 물량을 정부가 공공비축으로 돌린 것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올해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의 외형 역시 총 70만t에 달한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20만t은 중복 물량 등으로 파악되면서 과다하게 부풀린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추석을 앞두고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 될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기만입니다. 자식과 같이 길러온 벼들을 참담한 심정으로 갈아엎고 있는 농민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촌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고물가 시대에 쌀값만 폭락하여 시름에 잠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쌀 가격 안정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실효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김해원, 홍영섭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강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의원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 의원 김강정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미래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냥 에너지가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할 단초는 바로 도시계획 조례 변경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행정절차 변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미칠 나비효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식,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는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기후 환경 변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향후 그들이 누려야 할 자연을 지키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환경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관이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분은 환경이 파괴될 것을 염려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우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논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새로운 변화가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역 침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촉진하는 도시계획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적 혜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설치 비용을 제외하면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는 곧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가정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정한 기회로 우리는 전력 자급자족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는 활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것입니다. 설치부터 유지보수, 관리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직업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역 경제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노후 역시 대비될 것입니다. 노동을 할 수 없는 고령층에 대한 생활, 복지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신안군이 주민대상 햇빛연금을 지원한 결과, 은퇴이후 신안으로 전입인구가 많은 것을 보면 국민의 인식 전환을 엿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의 에너지 자립입니다. 분산형전원법의 시행으로 각 지자체는 에너지 자립 및 신재생 에너지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며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넷째,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에너지 수도라는 구호가 헛 구호가 아닌 에너지 수도라는 자존심을 키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수도, 에너지자립은 더 이상 헛 구호가 아니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희망이요 꿈입니다. 다섯째, 환경적 혜택 역시 막대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대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햋빛, 바람, 지열 등 자연이 제공하는 무한한 에너지는 환경 문제를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후 환경 문제의 해결책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데 큰 몫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제정은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RE100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산자부에서도 작년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권고했습니다. 나주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일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도 정기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관련 법개정, 신규 법안을 이미 발의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이 변화를 외면하는 것은 21세기 에너지 쇄국 정책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미래를 못 본 척 하면 안 됩니다. 진실은 역사가 말해줍니다.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미래를 담보 잡으면 더욱 안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에너지를 생산 못하는 글로벌 에너지 수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엇이 진정 지역을 살리는 길인지 깊은 논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할 길은 이것뿐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이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서 피해자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서 수혜자가 되는 사회를 만듭시다. 글로벌 에너지 수도. 나주가 되는 길은 지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손에 달린 이 결정이, 우리 지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멀리 보고 결정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은 우리 고유의 전통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10월 초에 개최될 나주 대표 축제인 영산강 축제가 나주시민 모두의 기쁨이 되고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는 인기 있는 축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