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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26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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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나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와 관련된 기록관의 설치 운영과 민간 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의 기록 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사항, 업무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기록물 평가 심의 회의 설치 및 구성과 심의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 11조부터 22조까지에는 민간 기록물의 수집 관리와 민간 기록물 관리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시민 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시민 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에 공익 활동 증진과 나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목적과 용어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이념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에는 공익 활동 지원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