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관용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정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 통일에 관하여 지역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나주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수행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함께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협의회에서 대한 인력 지원과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