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나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조례 원안의 목적과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조례의 완결성을 위해 몇가지 조항에 대해 간단한 용어 정비 및 시행 주체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아주 간략히 드리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 안 제3조의 “기본이념”의 용어를 “기본원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시행 주체를 나주시장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담당 주무관 대신 상위 직급인 담당 팀장으로 지정하여 관련 사무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수정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