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265회 제1에너지관광위원회2024-11-29

최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렇죠? 일반 협동조합은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을 해야 돼요, 5명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도 창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일자리경제과하고 해당 업무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각 공동체에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에 수익 매출 증대를 또 해야 돼요, 이거는 행안부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아마 총무과에서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인력 창출해서 예산 여기 투여를 하잖아요, 보조금을 엄청난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투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력 창출에 그리고 신규 사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기업이 또 사회적 경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자활기업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 보건복지부 업무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매출액 증대하고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야 되는 거죠, 총무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분리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