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환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용역을 보잖아요. 평가위원이 담당 공무원이세요.
그리고 과제담당관이에요. 아니 그럼 내부 자기 자체들이 용역 주고 평가까지 한다고 그러면 잘됐다고 그러지 이 평가는 제대로 된 평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조례에 15조에 연구 결과 평가를 보잖아요. 2항에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요,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3항은요,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서 평가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 범위 이내에서 모두 우대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위원회에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출한 적 있으세요? 조례 지키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위원회는요, 6번 중에 3명은 서면심의세요, 3번은.
서면심의로 이런 게 제대로 될까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이거를 시행할 정책 연구 용역의 추진 과정이랑 결과 공개랑 활용 상황 등에 대해서 의회상임위원회에까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이것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환류 작용이 없잖아요, 작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부실하거나 잘못된 정책사업의 잘못된 정책에 사업 추진의 근거가 돼도요, 이걸 확인하거나 통제할 장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면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