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이런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발견된 결함을 빨리 평가하고 좀 조치할 수 있고 조치하고 또 필요시 안전점검을 실시 가능토록 명시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과장님은 해당 부서에서 안전관리 담당을 맡고 있다고 하지만 조례상으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스템은 우리 건설과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찾아보니까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이건 300억 미만 건설공사 현장이 대상이고 또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24년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을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 지원을 좀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지자체가 받는 건 아닌데 민간 단위, 소규모 사업장, 건설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조례 담당 부서이기도 하니 이 국토 안전 관리원과 안전보건 담당사업 지원사업이 있으니 내용 확인해 보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