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처 해석까지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각자의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해석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3항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나 조사, 검증,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에 의거해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
개인에게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형은 개인 조례가 다 돼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사무형은 상위 조례가 없는 것들이 있거나 세부적인 조례가 이 사무 위임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감사실에 물어봤더니 이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근거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조례는 단순히 그냥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큰 틀을 기준을 규정하는 고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나온 해석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떤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