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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265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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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체적으로 뭔가를 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 어떻게 큰 의미에서 보면 관변단체 성격을 저는 띤다고 보거든요. 관변단체로는 규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의에는 그렇지만 그 관변단체의 정의 중에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받는 예 공익성을 띤 단체라고 정의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거기에도 큰 의미에서는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단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나 후원금, 그런 물품에 대해 물품이 그 단체의 미션이나 목표 달성에 올바르게 사용됐는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뿐 아니라 보는 눈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조직들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은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받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들은, 위원회분들은 자기 시간 내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회계의 전문성을 갖추거나 행정에 뭔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런 데는 어려움이 많으세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