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자체적으로 뭔가를 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 어떻게 큰 의미에서 보면 관변단체 성격을 저는 띤다고 보거든요. 관변단체로는 규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의에는 그렇지만 그 관변단체의 정의 중에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받는 예 공익성을 띤 단체라고 정의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거기에도 큰 의미에서는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단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나 후원금, 그런 물품에 대해 물품이 그 단체의 미션이나 목표 달성에 올바르게 사용됐는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뿐 아니라 보는 눈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조직들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은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받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들은, 위원회분들은 자기 시간 내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회계의 전문성을 갖추거나 행정에 뭔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런 데는 어려움이 많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