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가 이제 나주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인데요. 이게 이제 재정 지원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은 또 의무적으로 시책을 마련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일반 뭐 사기업이나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이야 까지는 어렵더라도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추진 중인 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녹색 건축물 뭐 인증을 받기 위한 이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예입니다. 저 빛가람동에 복합혁신센터 지금 건립 중인 거잖아요.
혹시 뭐 발주해서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녹색 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한 뭐 계획이나 노력들이 좀 부서에서 있으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