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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265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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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법률 제34조에 보면은 반복 민원 및 다수인 민원이 있어요. 그 제34조 1항에 반복 민원, 사실은 23년에 저희가 아는 것만 해도 24년에, 24년 아는 것만 해도 청소년 수련관에 이제 한 분이 수도 없는 반복 민원을 내셨거든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건만 해도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현재로선 사실은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과가 달라질 거고 대단한 결과를 바라서가 아니라 똑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부서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그 조정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해결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나중에 그 타당성이나 그 신뢰도나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그 한도가 너무 적거든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계속해서 이게 민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수인 민원, 특히 반복 해결 반복 민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고질 민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민원으로.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정식 루트를 밟아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록을 좀 남길 수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