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 아직 용역이 마무리 안 됐으니까 용역 정책연구 용역 게시판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인데요. 그 나주시 재난지원금 활용문제 관련해서 한번 이거는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부분이라 배일소피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나주시장님 시장님께서 이제 피해 관련된 실태조사부터 시작을 하시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난주에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한 내용인데 안전재난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금이 사용 가능하려면 자연재난 목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연재난의 법적 목록 중에 감 폭염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폭염 피해도 나주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농관련 이 분야로 재난기금을 사용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가장 가까운 사례가 23년 12월 소 럼프스킨 방역용품 구입에 재난 안전기금을 긴급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관련 재해에 안전기금을 전혀 사용한 것은 사용 못한 거거나 안 한 적은 없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배일소 피해도 엄연한 폭염으로 인한 자연재해예요. 이건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운 자연재해로 벼멸구 재해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전국적 피해가 있었고 농림수산부에서 자연재해로 인정을 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배일소피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특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상급 기관의 건의 수준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주도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가능한 기금이나 재정적 상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피해보상 혹은 재난, 뭔가 지원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제가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례죠. 농업정책과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농산 자료를 보면 그 11조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비용을 독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응급 복구 비용 그리고 4번에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저희가 재해를 입은 농민들한테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배 일소피해가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국가지원 대상이 제외되는 농업재해는 재해인 거고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시장이 인정되면 이 기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제가 뭐 확인을 정확히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을 농어업 농촌 식품산업 조례에 근거해서 법령과 조례 내용에 따라 나주시가 수행하는 공공 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일소피해는 명백한 자연재난 피해이고 상급 기관의 요청과 건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자체적인 기금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찾아야 된다 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와 그리고 이제 배관련 담당 부서인 배원예유통과와 기금 사용 문제가 실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설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금은 개인에게 지원은 불가합니다,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설계를 잘해서 집단적이고 공동적인 피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협의를 해주십사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좀 어떠세요, 어떠세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제 말씀은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