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조례 적용 범위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 5조와 6조에서는 우선 주차 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과 위반 차량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