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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관용 의원 발언

265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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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과 최정기 위원이 공동 발의한 나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소녀상 보호 관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 추진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관리 부서에 두어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관리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과 최정기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