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26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12-02

한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제가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은 지난 임시회 때 우리 김강정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다가 상정보류를 하시고 오히려 더 나은 사항으로 개정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당시 시민들의 소리에 어느 정도 개정을 해서 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했다고. 그리고 지금 개정규칙안은 현재 우리가 나주시의회 방청권을 갖고 있는, 가지고 있고 방청권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이 나주시회의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특히나 방청권을 제한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고 제안이 전혀 아닌 지금 현재 그대로 가면서도 충분히 나주시의회 규칙에 맞춰서 시민들 누구나 와서 방청할 수 있게끔 만든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엉뚱하게 시민들의 어떤 상황에서 곡해해서 나가는 지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시민들의 어떤 오해 부분도 일부 시민의 오해 부분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또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함께 들어보기 위해서 맞춰가는 과정으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제의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