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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267회 제1에너지관광위원회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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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 유산, 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