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과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45세 이하 청년 및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