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22년 이제 아마 23년 초에 했어요. 22년에 만들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왜 그걸 바로 시행하자 했었을 때도 됐던 게 법규가 이제 법이 과태료나 이런 게 이제 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뭐 이거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이제는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그 조례안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내에서는 강력하게 일차적으로. 공무원 사이에서라도 할 수 있자, 하자, 이게 먼저였거든요, 취지였거든요.
시민들한테는 강력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법으로 제한되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실제로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있느냐.
줄이고 있나요, 보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