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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267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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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22년 이제 아마 23년 초에 했어요. 22년에 만들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왜 그걸 바로 시행하자 했었을 때도 됐던 게 법규가 이제 법이 과태료나 이런 게 이제 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뭐 이거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이제는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그 조례안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내에서는 강력하게 일차적으로. 공무원 사이에서라도 할 수 있자, 하자, 이게 먼저였거든요, 취지였거든요.

시민들한테는 강력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법으로 제한되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실제로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있느냐.

줄이고 있나요, 보시기에?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