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예. 뭐 질의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라 저 또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법안의 정당성에 대해서 황광민 의원님께서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담겨 주셨고요.
그 또한 유효한 의견으로 봅니다. 교원의 질환 보고 의무화에 대해 인권침해 및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교사의 정신건강 보호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교사가 방치될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사도 결국 공공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교육의 질과 학생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감시가 아니라 교사 보호를 위한 조치여야 합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교사들이 정신적 고충을 겪더라고 체계적인 보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없으면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법은 교사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정신건강 지원이 교권보호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법적 장치 없이 단순히 교사 개인이 상담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적 기관이 개입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교사들이 자유롭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법이 교사 보호보다 감시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사 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입니다. 법적 보호 없이 방치된 교사들은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 학생들의 교권침해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혼자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법은 교사들의 생명과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므로 이를 통제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된 우려입니다. 교사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완이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면 추가적인 개정과 보완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되면 됩니다.
하지만 법 자체를 폐기하거나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현재의 문제는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마련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교권침해 문제와 정신적 고통속에서 희생당하는 교사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이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교사들의 생명과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 관련하여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상정된 5개 법안 외에도 7개가 더 발의될 예정이며 26일 오늘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황광민 의원의 소중한 우려 의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